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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주요 설비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주요 설비
구분 설비명 내용물 수량
1보일러실 가스저장탱크 소화가스 1기
소화조 슬러지 3기
잉여가스 소각로 소화가스 1기
2보일러실 가스저장탱크 소화가스 2기
소화조 슬러지 6기
잉여가스 소각로 소화가스 2기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물질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물질
화학물질명 CAS No 분자식 이상 반응 유무 비고
(사용용도)
소화가스 메탄(60%) 74-82-8 CH₄ 극인화성 협기성 가스
(보일러 연료용)
이산화탄소(40%) 124-38-9 CO₂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관리대책

  1. ① 취급물질에 대한 MSDS 관리, 게시 및 주지
  2. ② 안전보호구 비치 및 비상세척시설 설치·운영
  3. ③ 위험물 취급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의무사항 준수
  4. ④ 자위소방조직 편성, 운용 및 비상사태 대응훈련 실시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1. ①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 사업장 및 주민은 언론 및 홍보방송에 의하여 화재 또는 화재에 의한 가스누출 시 가능하다면 혹시 발생 될 수 있는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2. ② 인근 주민의 경우 집안의 가스관련 사용기구(도시가스 및 LPG)를 잠그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3. ③ 대피 시 불필요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나 수건, 천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4. ④ 주변 지인 등이 재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재해 상황을 전파, 대피토록 알려준다.
  5. ⑤ 관할 지자체의 안내(피난, 대기, 복귀 등)에 따라 행동한다.


소화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상해 시 조치 방법

소화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상해 시 조치 방법
구 분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흡입 했을 때 신선한 곳으로 옮길 것,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먹었을 때 해당 없음
기타 주의 사항 의료 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정보제공부서운영2팀
  • 담당자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042-61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