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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주요 설비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주요 설비
| 구분 |
설비명 |
내용물 |
수량 |
| 1보일러실 |
가스저장탱크 |
소화가스 |
1기 |
| 소화조 |
슬러지 |
3기 |
| 잉여가스 소각로 |
소화가스 |
1기 |
2보일러실 |
가스저장탱크 |
소화가스 |
2기 |
| 소화조 |
슬러지 |
6기 |
| 잉여가스 소각로 |
소화가스 |
2기 |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물질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물질
| 화학물질명 |
CAS No |
분자식 |
이상 반응 유무 |
비고 (사용용도) |
| 소화가스 |
메탄(60%) |
74-82-8 |
CH₄ |
극인화성 |
협기성 가스 (보일러 연료용) |
| 이산화탄소(40%) |
124-38-9 |
CO₂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관리대책
- ① 취급물질에 대한 MSDS 관리, 게시 및 주지
- ② 안전보호구 비치 및 비상세척시설 설치·운영
- ③ 위험물 취급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의무사항 준수
- ④ 자위소방조직 편성, 운용 및 비상사태 대응훈련 실시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
- ①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 사업장 및 주민은 언론 및 홍보방송에 의하여 화재 또는 화재에 의한 가스누출 시 가능하다면 혹시 발생 될 수 있는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② 인근 주민의 경우 집안의 가스관련 사용기구(도시가스 및 LPG)를 잠그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③ 대피 시 불필요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나 수건, 천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④ 주변 지인 등이 재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재해 상황을 전파, 대피토록 알려준다.
- ⑤ 관할 지자체의 안내(피난, 대기, 복귀 등)에 따라 행동한다.
소화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상해 시 조치 방법
소화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상해 시 조치 방법
| 구 분 |
응급조치 요령 |
|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
| 흡입 했을 때 |
신선한 곳으로 옮길 것, 긴급 의료조치를 받을 것 |
| 먹었을 때 |
해당 없음 |
| 기타 주의 사항 |
의료 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 정보제공부서운영2팀
- 담당자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042-61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