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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CP 일반원칙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윤리경영 CP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원칙 1. 고위 경영진은 CP 관련 정책을 승인·공개하고 이를 대내·외에 확산·전파하기 위해 소통하며, 윤리경영 CP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원칙 2. 고위 경영진은 CP 책임자를 임명하고, CP 전담조직을 구성함으로써 CP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한다.
원칙 3. 공단은 공단 전반에 적용 가능한 CP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원칙 4. 공단은 부패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공단 전체의 부패리스크를 식별·평가하여 경감한다.
원칙 5. 공단은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원칙 6. 공단은 부패 예방을 위해 부패 위험신호를 적시에 감지 및 대응하고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한다.
원칙 7. 공단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분야·업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원칙 8. 공단은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처리 및 보호·보상, 위반행위 조사 및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원칙 9. 공단은 CP의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부분을 개선한다.
원칙 10. 공단은 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24. 1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정보제공부서감사윤리팀
  • 담당자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042-610-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