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복용승마장

이용안내

복용승마장

승마장 운영시간

승마장 운영시간의 구분,새벽반,오전,오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새벽반 오전 오후
운영시간 06:00~08:00 09:00~12:00 13:00~18:00

※ 단, 새벽반, 야간반은 회원수급이나 승마장 운영인력 수급 등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이용요금

이용요금의 구분,기간,정원,월회원이용료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기간 교육대상자 정원 이용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월강습 입문 1개월 주2회 희망자 4명 - 110,000원 163,000원
기초 1개월 주4회
(3개월 이용)
입문반수료자 3명 - 220,000원 326,000원
초급1 1개월 주2회 기초반수료자 4명 - 110,000원 163,000원
초급2 1개월 주2회 기승능력인증 7등급 취득자 4명 - 110,000원 163,000원
일일기승
(기존 홈페이지 이용)
셀프 장안·수장이 가능하며, 기승능력인증 6등급 이상 취득자 또는 승마관련 유자격자(문화체육관광부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및 전문 스포츠지도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활승마지도사, 말조련사, 한국마사회 승마지도사) 개인 - 24,000원 35,000원
단체(10인 이상) - 20,000원 27,000원
체험승마
(기존 홈페이지 이용)
5세에서 65세 이하의 몸무게 80kg 이하 8명 5,000원 8,000원 10,000원

※ 강습요일은 매월 공지사항 확인
※ 월강습 및 일일 기승은 16세 이상 65세 이하, 체중 80kg 이하인 분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체험승마는 5세 이상 65세 이하, 체중 80kg 이하인 분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장애가 있을 경우 현장 상담을 통해 기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반환

이용료반환의 공통,이용료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비고
공 통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단,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이용권, 입장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의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용료 ▷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