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안내(50% 감면) / 모든 감면사항은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자에 한함
• 수영장 감면안내(10% 감면)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중복할인 불가
| 대상 및 지원 | 증빙서류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분증 |
| 등록장애인 및 동반자 1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동반자 감면 적용 |
복지카드 + 신분증 |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참전유공자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등) [유족] 유족증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 | 꿈나무사랑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
| 65세 이상 어르신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대전 서구 지역주민 및 직장인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이용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외 가족 감면자격은 유형에 따라 다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만 해당), 장기기증자, 장애인 4개 항목만 조회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 필요함.
※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 여성할인은 회원의 연령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방법
- 수강신청 후 결제 시 [행정감면서비스이용하기] 선택 감면사유를 조회합니다.
- 감면 정보가 있을 경우, 할인사유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 회원감면 적용 범위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따르며, 감면자격 조회 가능하더라도 할인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결제 후 다음 항목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증빙 서류 미비 또는 감면자격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감면 금액에 대해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이외 가족 감면자격할인 대상자의 경우(국가보훈등록증+신분증+가족관계증빙서류(최근 1개월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신분증
- 조회 실패, 조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감면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할인항목(서구지역 및 직장인, 우수자원봉사자증,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금액 결제 후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증빙서류 지참하여 시설 방문하면 감면 유형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료 경감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경감율 높은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