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관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외 가족 감면자격은 유형에 따라 다르니 시설에 문의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만 해당),장기 기증자, 장애인 4개 항목만 조회 가능
- 감면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할인 항목(우수자원봉사자증,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
금액 결제 후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증빙서류 지참하여 시설 방문하면 감면 유형별로 할인 가능
※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 여성할인은 회원의 연령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항목
- 회원감면 적용 범위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따르며, 감면자격 조회 가능하더라도 할인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할인대상 | 할인율 | 범위 | 방문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50% | 본인, 배우자, 유족증소지자 (1~3등급인 경우 동일 종목・시간에 한하여 활동보조 1인까지 감면가능) |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 유족증소지자: 유족증 - 배우자: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0% | 본인 | 국가보훈등록증 |
| 독립유공자, 등록포로, 의사상자 | 50% | 본인, 배우자, 자녀 |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 배우자, 자녀: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 특수임무유공자 | 50%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 배우자, 자녀, 부모: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 등록장애인 | 50% | 본인 (중증의 경우 동일 종목・시간에 한하여 보호자 1인까지 감면가능) |
복지카드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
50% | 본인 |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 장기기증자 | 50% | 본인 | 장기기증서(원본), 신분증 ※ 장기기증희망자 해당없음 |
유의사항
- 정상 금액 결제 후 접수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할인 결제 불가하며, 강면 서비스를 통해 할인 적용을 받았더라도 할인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감면 금액에 대해 추가 납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경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경감률 높은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