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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관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외 가족 감면자격은 유형에 따라 다르니 시설에 문의 바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만 해당),장기 기증자, 장애인 4개 항목만 조회 가능
- 감면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할인 항목(우수자원봉사자증,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 금액 결제 후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증빙서류 지참하여 시설 방문하면 감면 유형별로 할인 가능

※ 어린이, 청소년 및 경로, 여성할인은 회원의 연령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항목

  • 회원감면 적용 범위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따르며, 감면자격 조회 가능하더라도 할인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항목의 할인대상,할인율,범위,방문증빙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할인대상 할인율 범위 방문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50% 본인, 배우자, 유족증소지자
(1~3등급인 경우 동일 종목・시간에 한하여 활동보조 1인까지 감면가능)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 유족증소지자: 유족증
- 배우자: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0%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 등록포로, 의사상자 50%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 배우자, 자녀: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최근 1개월 내 발급분)
특수임무유공자 50%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본인: 국가보훈등록증
- 배우자, 자녀, 부모: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등록장애인 50% 본인
(중증의 경우 동일 종목・시간에 한하여 보호자 1인까지 감면가능)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만 해당)
50% 본인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장기기증자 50% 본인 장기기증서(원본), 신분증
※ 장기기증희망자 해당없음

유의사항

  1. 정상 금액 결제 후 접수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할인 결제 불가하며, 강면 서비스를 통해 할인 적용을 받았더라도 할인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감면 금액에 대해 추가 납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용료 경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경감률 높은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