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이용안내

시설현황
| 체육시설 | 천연잔디축구장 1면 사회인야구장 2면 테니스장 3면 테니스연습장 1면 |
배구장(족구가능) 2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5면 롤러스케이트장 1면 |
|---|---|---|
| 공원시설 | 어린이놀이터 1개소 음수대 2개소 |
주차시설 81대 파고라 및 산책로 등 |
주소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원촌동)
-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번지
예약방법
- 인터넷 및 FAX 접수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 체육공원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참조
이용료
- 무료
이용시간
- 잔디축구장 - 1회 3시간 이내(월 이용횟수 최대 1회)
- 테니스장 - 1회 1면 2시간 이내(월 이용횟수 최대 15회)
- 배구장(족구가능) - 1회 4시간 이내
- 농구장 - 1회 4시간 이내
- 기타시설물 - 사용자 상호협의
이용절차
![[신청인]
사용신청
홈페이지, FAX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신청서 검토
[공단]
사용허가 및
홈페이지 게시
신청후 3일이내
[신청인]
일정확인](/res/upload/image/20241217134443431_98657.png)
주의사항 및 취소 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농구장, 배구장(족구가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 FAX 접수 : 천연잔디축구장
- FAX : 042-610-2879
취소방법
- 취소를 원하실 경우 유선 번호로 취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42-610-2874
접수시기
- 매월 1일(1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09:00부터 다음달 신청 접수
사용료
- 무료
사용확정 및 일정확인
- 사용확정 및 일정확인
체육시설 허가조건
- 체육시설은 신청순에 의해 개방하고 공원시설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합니다.
-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은 시설 용도에 맞는 운동만 가능합니다.
(예시: 체육대회 시 농구장에서는 농구만 가능, 배구장(족구)에서는 배구(족구)만 가능) - 체육공원 및 환경공원 내 음식물 취식 및 취사금지
(도시락·배달음식·외부업체 음식 금지하며, 물·음료와 간단한 다과 정도만 가능) - 체육공원 및 환경공원 내 텐트설치 금지
천연잔디축구장 허가조건
- 규정 제3조(사용허가순위)에 의하여 시간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원촌, 문지, 전민동 주민 체육행사(주민 50%이상 참여)
5) 원촌, 문지, 전민동 외 유성구 주민 체육행사(주민 50%이상 참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시설관리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체육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담배꽁초를 주변에 함부로 투척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며 화재위험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 하셔야 합니다.
-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소란,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시설이용 중 발생된 쓰레기는 당일 이용자가 스스로 수거하셔야 합니다.
2층 잔디 축구장 이용 시 주의사항
- 1월~2월은 축구장 잔디관리를 위하여 개방을 제한합니다.
- 월별 이용회수: 4월 ~ 9월(주 3회), 10월(월 4회), 3월·11월(월 2회), 12월(월1회)
- 비가 올 경우 천연잔디축구장은 다음날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 천연잔디축구장 이용시 축구화를 꼭 신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