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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이용안내

1축구장
2테니스장
3테니스연습장
4농구장
5배구장
6롤러스케이트장
7어린이놀이터
8관리사무실
9게이트볼장
10옷다리농악전수관
11환경공원
12사회인야구장
13주차장

시설현황

시설현황의 체육시설,공원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체육시설 천연잔디축구장 1면
사회인야구장 2면
테니스장 3면
테니스연습장 1면
배구장(족구가능) 2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5면
롤러스케이트장 1면
공원시설 어린이놀이터 1개소
음수대 2개소
주차시설 81대
파고라 및 산책로 등

주소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원촌동)
  •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번지

예약방법

이용료

  • 무료

이용시간

  • 잔디축구장 - 1회 3시간 이내(월 이용횟수 최대 1회)
  • 테니스장 - 1회 1면 2시간 이내(월 이용횟수 최대 15회)
  • 배구장(족구가능) - 1회 4시간 이내
  • 농구장 - 1회 4시간 이내
  • 기타시설물 - 사용자 상호협의

이용절차

[신청인]
사용신청
홈페이지, FAX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신청서 검토
[공단]
사용허가 및
홈페이지 게시
신청후 3일이내
[신청인]
일정확인

주의사항 및 취소 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농구장, 배구장(족구가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 FAX 접수 : 천연잔디축구장
  • FAX : 042-610-2879

취소방법

  • 취소를 원하실 경우 유선 번호로 취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042-610-2874

접수시기

  • 매월 1일(1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09:00부터 다음달 신청 접수

사용료

  • 무료

사용확정 및 일정확인

  • 사용확정 및 일정확인

체육시설 허가조건

  • 체육시설은 신청순에 의해 개방하고 공원시설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합니다.
  •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은 시설 용도에 맞는 운동만 가능합니다.
    (예시: 체육대회 시 농구장에서는 농구만 가능, 배구장(족구)에서는 배구(족구)만 가능)
  • 체육공원 및 환경공원 내 음식물 취식 및 취사금지
    (도시락·배달음식·외부업체 음식 금지하며, 물·음료와 간단한 다과 정도만 가능)
  • 체육공원 및 환경공원 내 텐트설치 금지

천연잔디축구장 허가조건

  • 규정 제3조(사용허가순위)에 의하여 시간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원촌, 문지, 전민동 주민 체육행사(주민 50%이상 참여)
    5) 원촌, 문지, 전민동 외 유성구 주민 체육행사(주민 50%이상 참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시설관리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체육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담배꽁초를 주변에 함부로 투척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며 화재위험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 하셔야 합니다.
  •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소란,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시설이용 중 발생된 쓰레기는 당일 이용자가 스스로 수거하셔야 합니다.

2층 잔디 축구장 이용 시 주의사항

  • 1월~2월은 축구장 잔디관리를 위하여 개방을 제한합니다.
  • 월별 이용회수: 4월 ~ 9월(주 3회), 10월(월 4회), 3월·11월(월 2회), 12월(월1회)
  • 비가 올 경우 천연잔디축구장은 다음날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 천연잔디축구장 이용시 축구화를 꼭 신으셔야 합니다.